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길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다르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삼성이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해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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