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빌미로 장애 아동을 성추행한 70대 남성 한의원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74)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당시 11세)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최근 ‘미투(#MeToo)’ 운동을 보고 용기를 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가해자 양 씨는 피해자 측과 만나 범행 일부를 인정했고, 경우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장애인의 초등학생 환자를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10년 간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그러나 “고령인 양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A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씨는 수십 년간 순천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문인협회 지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도 받은 ‘지역 유지’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식에 순천 지역 여성단체들은 “의료인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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