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3만원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시행 후 2개월의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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