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휘관 역량교육 정례화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이어도
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
소방청이 2022년까지 여성 소방간부 비율을 5%로 확대한다. 여성지휘관 전문교육,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등 여성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소방청은 24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성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3월 ‘여성 소방관 복지대책 수립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소방경(6급 상당)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목표 달성, 여성지휘관 교육과정 신설,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 및 여성전담 고충 상담관 지정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비상소집 응소 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소방관 중 한 명은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개정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우수한 여성 지휘관 양성을 목표로 여성 소방간부(소방경) 대상 ‘제1기 여성리더 및 지휘역량 향상 과정’ 전문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는 ‘전국 여성간부 지휘역량 향상과정’운영을 중앙소방학교 필수 교육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