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97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민법개정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98년 11월 법무부는 동성동본금혼규정 폐지,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 삭제, 상속 한정승인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림등의 강한 반발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00년 5월 15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의해 자동폐기 되었다.

16대 국회 개원후 법무부는 15대 국회때의 개정안을 토대로 친양자 제도와 부양상속제 등을 신설, 추가하는 새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어 최영희 의원 외 19명의 국회의원도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어 2000년 10월, 11월에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두 민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는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및 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한 조문만을 위원회 안으로 따로 제안하여 의결하였고(2001년 12월 20일)그외 동성동본금혼 및 친양자 제도 등에 대해서는 통과를 보류하였다.

사실 이번에 제출되었던 두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성계에서 바라는 많은 부분들을 고루 담고 있어 가족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친양자 제도의 도입은 부자동성원칙, 성불변원칙으로 가족법에 배어있는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색채를 지워버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자녀입양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했다. 이미 ‘완전양자·특별양자’라 하여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정책이 추진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서둘러야 할 입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법개정안의 일부 법안의 통과 보류는 큰 실망이다. 더구나 친양자 제도 도입을 학수고대했던 취학 아동을 둔 재혼가정 부모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새해에는 국회도 재혼가정의 아픔과 고통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정체성에 더 이상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친양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호주제] 위헌소송에 참여합시다

호주제폐지운동 및 소송비용모금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며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서울가정법원과 3곳의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호주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및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고,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사와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지속적으로 호주제폐지를 위한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은 호주제폐지운동을 위한 사업과 위헌소송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호주제폐지운동에 대한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2001년 10월까지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존칭생략)

유니텔 주부동호회, 신영애, 박금옥, 이지은, 고소향, 신경희,이상미, 조희주, 장지연,

한정숙, 김영숙, 박정원, 송연섭, 박지숙,

노원주, 국제쏘롭티김, 김은영, 최세은, fighti, 서은경, 주정일, 단윤경, 김민자,

박영희, 박선자, 박희영, 무명인 6명 총액 518만8천407원

*성금 접수처

외환은행 108-13-10187-0

(예금주: (주)여성신문사)

농 협 367-01-037847

호주제폐지연대(예금주: 곽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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