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어머니들이 희망”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지만 그 피해상황과 가족들이 겪는 후유증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아동성폭력 전문의로, 현재 피해아동의 치료와 법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신 교수는 아이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성폭력 증거로 확보해 법원에 제시, 민사소송까지 승소로 이끈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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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영민>

- 성폭력 피해자, 특히 어린 피해자의 후유증이 어떠한지.

“성을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 인간을 휘저어놓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무너져버립니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범을 서양에선 ‘영혼의 파괴자(Soul murder)’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만 3세만 되어도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기억하고 특히 정서적으로 흥분되는 일은 평생 기억합니다. 정신적인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오래 남을 뿐 아니라 치유도 어렵습니다.”

- 피해자 부모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자식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소화가 안 되는’ 상처입니다. 물론 성숙한 부모들은 알아서 아이에게 강박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상처를 극복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은 너무 분노해서 아이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문제를 보입니다.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식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함께 죽어버리자’고 하기도 하지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서로 비난하거나 과거 문제까지 환원시켜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 성폭력은 한 가정을 파괴할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 정신과 전문의로서 피해자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 중에는 집안 망신이라면서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면서 방어를 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을 하게 되지요. 정신적인 상처는 비전문가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그냥 묻어두어서는 안됩니다.”

- 법적 지원도 계속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동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현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성폭력 문제에 매달리다보면 우리사회의 모든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보육문제, 학교와 교육정책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 등 안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이건 일종의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의 몸을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문화 속에선 이런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겠지요.

이제부터가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보호해줄 생각입니다. 그나마 부모님들의 분노가 희망입니다. 사회불의에 분노하는 어머니들이 결국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신상공개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어떤 의견인지.

“우리 나라에선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들은 상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제2, 제3의 범죄를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법은 타율적으로라도 조절시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금보다 적극적인 신상공개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동네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정보를 준다면 예방할 수 있겠지요.

특히 가해자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상으로도 필수적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요.”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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