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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맞고소하며 사실상의 조사불응에 나섰군요. 지난 해 여성부가 추진하려던 ‘시정명령권’의 입법이 관계부처에 의해 무산될 때부터 이러한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법’이라니, 이래서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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