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여성단체, 가해자 무죄 선고에 거센 항의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지난 2일 어린이 인권이 법원에 의해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됐다며 광주지역 시민·여성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난 6일 광주법원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주심판사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뜻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광주여성의전화를 비롯해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YMCA청소년상담실, 서울YWCA, 천주교인권위원회, 내일여성센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사회단체 및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도권에 의해 유린되고 있으며 현 사회의 왜곡된 재판부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성인의 진술에 진실성이 있다는 편파적인 판단을 가진 반면 상황논리 전개가 불가능한 어린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인식은 어린이 발달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항의했다.

시민·여성단체들은 또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박삼봉 판사에게 분노하며 판결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1심의 3년 선고에도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무죄를 결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 범법행위를 하고도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며 이의제기를 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사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보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성폭력을 판단하는 재판부의 의지와 의식부족으로 어린이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도 펼쳤다. 또 ▲사법기관은 성폭력 가해자를 엄정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 ▲수사기관은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수사기법 마련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대책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대책 등을 요구했다.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은 4세 유아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가 끝까지 억울하다 하고 정황증거로 보아 피해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3년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박성숙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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