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군의문사란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군의 수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죽음을 가리킨다. 2000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군에서는 매년 300여명이 사망하고 그중 100여명이 자살로 처리된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호국장병’들과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행사들이 줄을 있지만 정작 군에 의해 희생된 젊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군가협과 천주교 인권위는 지난 5월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을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의 달”로 선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군수사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사망자 본인의 문제로 모든 사고의 원인을 돌리려 한다. 군의문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가장 분노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군 수사관행이다. 19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이후 군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각군 본부를 통해 접수된 166건의 군의문사에 대해 재조사를 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은 기존 수사자료를 기본으로 형식적인 재수사만을 시행해 단지 두건에 대해서만 자살을 변사로 처리했을 뿐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동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유가족들에게 실망감만 더해줬다.

2001년 대통령 직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군의문사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고 다른 유가족들의 진정서는 되돌려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던 군가협 회원들은 국가인권위 출범 첫날 33건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군의문사 피해 가족들의 바램은 소박하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와 군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다. 천주교 인권위 군의문사 대책위는 오는 20일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징병제와 군의문사 국가책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 관계자와 보훈처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군의문사 처리과정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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