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70년대 노조탄압 방식 21세기에도 거듭 자행돼

작년 11월 울산 태광산업에서 용역경비가 노조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진 지 몇달 되지 않아 울산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해 여성노동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6월 8일 울산 효성공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며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농성을 진행해왔던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일어난 것으로 전형적인 60∼70년대 노동조합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노사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왔다. 특히 성남 동화공업, 한국시그네틱스, 울산 태광대한화섬과 효성공장 등의 예에서 보듯 여성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용역경비의 진압과정에서 빈번히 성추행이 자행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 시대에 이런 일을 겪고 사느냐’고 경악할 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탄압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현재로선 찾아보기 어렵다.

‘효성 용역경비에 의한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용역경비에 의한 성추행은 회사측이

여성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용역경비를 고용한 회사측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법적 소송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기 일쑤고 그나마도 가해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노사간 교섭과 중재를 담당하고 불법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노동부에선 “고소인이 해고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차별 개선과 여성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는 “성추행 사안은 책임소관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 법제상으론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규정을 각각 다른 법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사건이 이슈화되더라도 회사측은 용역업체의 문제라며 책임 선을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이정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은 “노동조합 현장에 여성들이 있을 때 회사측은 노조진압용으로 항상 그런 식(성추행)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왔다”고 지적한다. 울산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이 결성한 대책위원회는 항의집회·선전전·서명운동·공청회 등을 열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여론화시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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