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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이 없다면 진상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소파는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공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 재판권 이양이 어렵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검찰의 재수사를 더욱 더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칼을 뽑으려면 제대로 뽑아야지 칼자루만 쥐고 무라도 하나 자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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