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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퇴학조치한 학생을 복학시키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학교측이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여성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역  정보고등학교는 이 학교 학생인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공개하자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6월 29일자로  양을 퇴학시킨 바 있다(본지 683호 참조).  양은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법원에‘퇴교처분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8월 16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보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사들 간의 갈등을 내세우며 책임을 미루는 등  양의 복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성폭력뿌리뽑기 연대회의 소속 대학생들은 26일  정보고의 개학일 등교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성폭력 가해교사 처벌” “성폭력 없는 학교에 다니게 해 주세요”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반 동안 시위를 한 후 교장 및 교무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진위원장이 교무부장이자  양의 담임인  교사에게  양의 복적 여부를 묻자  교사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받기는 했지만 위에서 지시가 없어 복적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장은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몰랐다”며 “그런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시  교사에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교사는 “아까는 헷갈려서 다른 일을 얘기했다”면서 “교감선생님께 지나가는 말로 얼핏 들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재빨리 말을 바꿨다.

이에 진위원장이 교장에게 피해자인  양을 복적시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해자인  교사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교장은 “ 교사는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인데 중징계를 내리면 곤란하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게 그걸 갖고 젊은 사람의 앞날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학생이야 검정고시를 보고 취업하면 되죠. 그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라고 답변했다.

교장과의 면담이 마무리될 때쯤 교장의 아들이자 이 학교의 교감인 장씨가 나타났다. 그는 방문단을 보자 “성스러운 학교에서 무슨 짓이냐”며 버럭 화를 내고는 교장에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나가버렸다.

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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