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국회에서 실시

9월 2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 한나라당 의원)는 여성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성위원회는 겸임위원회로 토요일에 국감을 실시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국정감사기간(9월 16일∼10월 5일) 중 10월 5일 오전 8시 30분 여성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지난해 여성부 국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맡았다.

여성위원회 소속 여성의원들은 출범 2년째를 맞이하는 여성부 국정감사는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점검과 제2차 기본계획(안)의 실현가능성과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998년 수립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이 올해 끝나므로 그 실행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2003년∼2007년까지 계획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초대 여성위원장이었던 이연숙 한나라당 의원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실효성있게 만들어져 이를 토대로 정부의 여성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부가 보다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위원회 신설과 여성정책담당관실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여성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여성권한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한편 이번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여성부의 지원 확대 등 여성의 기본인권 신장을 위한 여성부의 노력을 충분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여성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9시 회의를 갖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여성발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중 개정법률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발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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