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승려 장학회 내세워 사기·폭행·간음

스리랑카 승려 3명이 불교장학회 설립을 빙자해 국내외 신도들의 기부금을 가로채고 내·외국인 여성신도를 간음·폭행하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다 경찰에 적발됐다.

10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선원을 운영하며 한·스리랑카 불교장학회 설립을 빙자해 신도들의 기부금을 받아 편취하고 내국인 및 몽골, 태국 등 여성신도들을 간음하고 폭행해 온 스리랑카 승려 3명을 사기 및 폭행·혼인빙자간음 등 혐의로 입건,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994년 충북 진천 소재 모 사찰의 초청으로 입국한 후 부산 영도 지역의 한 절로 적을 옮겨 한국어 공부와 포교활동을 해왔으며 1996년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파주에 ‘자비도량’이라는 독자적인 선원을 설립했다.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다 “불교신자로서 스리랑카의 어린 학생들을 돕자”며 불교장학회 설립을 내세워 신도 230여명에게서 매달 1만원씩 기부금을 받아냈고 국내 모 대학동아리와 종교·사회단체 등으로부터 2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유령장학회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불교신자 모씨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했던 것인데 설마하니 승려가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들 승려들은 후원금을 생활비에 충당하는 한편 나이트클럽이나 호텔에 가는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여성 유모씨가 스리랑카 승려들의 처벌과 추방을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띄운 것이 계기가 돼 밝혀졌다. 가해자 B씨는 인터넷으로 만난 유모씨가 스리랑카에 가서 선교활동과 복지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해서 승복을 벗고 너와 결혼해 살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또 같은 방법으로 불법체류중인 몽골인 여성 S씨에게도 접근해 “몽골에 있는 너의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자”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S씨는 두 번 중절수술을 했으며 상습적인 폭력을 겪으면서도 “출입국사무소에 넘기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다.

B씨는 “왜 여러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결혼하자고 해야 성 관계에 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B씨의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통해 B씨가 다른 여성에게도 결혼약속을 하는 등 거짓된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씨는 “앞날을 모두 준비해 놨는데 속았다는 걸 깨닫고 자살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시경 외사과 김시화 경사는 “가해자들은 외국인이고 성직자라는 점을 앞세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쉽게 금품을 갈취해왔으며 여성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유사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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