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징계권 누구에게 있나

파견근로자에게서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는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A: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징계 요구해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이 때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한 회사의 직원일 경우에는 법 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일 경우에는 누가 징계권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행한 경우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파견사업주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견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위 질의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징계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직접 징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파견사업주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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