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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아동성폭력 피해가족모임 회원들은 ‘피해아동을 법정에 출두시키지 말라’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2차, 3차 피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법적·제도적 변화를 촉구해 온 ‘아동성폭력 피해가족모임’이 결성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가족모임 대표 송영옥씨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했던 아동성폭력 문제가 갖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본질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보게 됐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극복해 나가도록 길을 안내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성 상담가 구성애씨는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의 경험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긴다”며 “피해아동과 부모를 지지해주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가족모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가족모임은 작년 10월 15일 결성된 이래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여러 번 진술을 해야하는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려왔으며 현재 검사와 피의자에게만 보장된 ‘증거보전 청구권’을 유아성폭력 피해자와 친권자, 후견인에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성년 가해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형사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가족모임은 ▲아동성폭력 전담 검사·판사제를 시행할 것 ▲피해자와 가족의 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할 것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신원을 사진까지 공개할 것 ▲유아시설 및 학교에 성폭력 감시·신고센터를 개설할 것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성폭력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성폭력을 당한 아이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모임이 유아성폭력 ‘예방모임’의 역할까지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이 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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