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jpg

연말정산은 연말에 가서 신경 쓰면 그만이라고? 연말정산은 또다른 재테크다. 일년동안 열심히 내왔던 세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대비해 나가는 게 좋다. 특히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여기저기 열려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적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각 항목별 정산요령을 내달 중순께 발표한다. 그러나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연말정산 대비 요령을 알아두는 것은 사실상 지금부터다. <편집자 주>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알려면 각 부분의 한도액과 적용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300만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에 미달할 경우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특히 이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올해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해서 절세 금액이 많은 쪽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지출이 적을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역시 세금의 10%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플러스카드(체크카드), 백화점계카드 등이다. 단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의 공제비율이 늘어나므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류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발송해 주고 있다.

최근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새차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신용카드 공제가 12월 1일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월 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무엇보다 12월 사용실적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유념하자. 단 중고차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는 계속 시행된다. 맞벌이부부는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하자. 이런 경우에는 급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조건은 이렇다.

공제조건은 신용카드 사용액-(급여×10%)×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700만원-300만원(급여의 10%)〓400만원이 되고 여기에 20%를 곱한 8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80만원을 공제한 뒤 연봉에 적용되는 세율(30%)을 감안하면 24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한도가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70만원이 한도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생명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소득공제 한도 잘 살펴봐야

저축상품 중 주택마련저축은 월 납부 한도가 있으므로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의 경우 월 100만원 연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10월부터 가입해도 된다. 연금 저축도 눈여겨보자. 저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할 때는 240만원까지만 공제하므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연간 240만원 이내로만 저축하는 요령을 갖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공제·근로자주식저축·장기주식저축 등은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했을 때만 혜택이 있다.

급여 항목에 비과세소득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급여항목에 월 20만원의 차량유지비 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연 240만원이 소득공제 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을 장만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을 꼭 대출 받도록 하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자격과 금액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근로소득 공제 인상돼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50%에서 100%로 올랐다. 소득세율은 현행보다 10% 내렸으며 500∼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5% 인상됐다.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비 영리법인 장애인 재활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로 공제가 인정된다.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도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조혜원 기자nancal@womennews.co.kr

대표적인 부당 공제 사례(자료:국세청)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