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명예훼손 고소 못하게 막아야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는 “1996년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은 6%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1983년 미국 피해여성의 신고율이 5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침묵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침묵을 깨는 한가지 방안은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명예훼손 고소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순경 교수는 “이런 법적조치는 과거로부터 쌓여온 성차별 문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사회와 법원이 남성중심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인 여성들의 진술을 피의자의 진술보다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대학이나 회사 등 조직에서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이 여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