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의 전현직편집국장 3명과 만화‘밤사쿠라’연재작가 강철

수씨를 비롯한 만화가 8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

속 기소하고 이들 스포츠신문사 법인에 대해서는 발행주체로서의 책

임을 물어 각각 벌금 5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 상황을 둘러싸고

3개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는 도발자인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

동대책협의회(음대협)의 입장.

사실 음대협은 시작부터가 스포츠신문의 음란 폭력성 개선을 위해

90년 32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이 단체는 지난 8년간 무

려 87회에 거쳐 스포츠신문 3사에 음란폭력성 개선 요청을 했고 5차

례 규탄 집회를 가졌으며 광고불매운동을 7차례 했다. 스포츠신문사

는 음대협에 44차례의 개선 약속을 했고 13회의 지면사과와 4번의

사장단 방문사과를 했다. 꼬리잡기 놀이하듯 뱅뱅 돌던 음대협과 스

포츠신문들간의 오랜 전쟁에서 음대협이 검찰이라는 외부지원군을 요

청하게 된 것은 ‘시민단체의 운동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 스포츠신

문이 다시 음란 폭력조장행위를 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내부판단의

결과다. 만화가들은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

원회’를 꾸렸다. 검찰이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를 수사하기 시

작하면서 불거진 ‘만화파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3개 스포

츠신문 연재작가들도 여기에 동참, 절필을 선언함으로써 8일부터 스

포츠신문에는 만화연재가 중단되었다. 이들 만화가들은 "공동변호인

단을 구성해 스포츠신문과 만화가를 집단고발한 음대협과 공동대표인

손봉호 교수외 2명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신문들은 한편 만화가들이 벌여놓은 판에 끼어들어 손 안대고

코 풀어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로만 만화육성, 잣대

없는 단속’ ‘만화탄압, 현대인 분서갱유인가’ ‘국제망신 우려/연

재만화가 등 무더기 기소/서울국제만화페스티발 앞두고 등 스포츠신

문들의 사회면 기사를 읽으면 이번 사태는 마치 검찰 혹은 음대협 대

만화가 집단의 싸움인 것 같다. 논의의 중심에서 살짝 발을 빼고 있

는 것.

스포츠신문은 다른 쪽으로는 ‘우리는 성인용 신문’이라는 면죄부

를 받으려는 것 같다. 이런 규제는 성인의 볼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하

기도 한다. 성인물을 유통과정에서 규제하는 선진국형 방침을 따라가

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비닐포장에 싸인 스포츠신문을 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문사 입장에선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다.

사실 스포츠신문이 ‘야한’ 만화와 글을 계속 실을 수밖에 없는 속

사정은 따로 있다. 이들 스포츠신문의 수입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같은 재단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적자를 메울 정도로 짭잘하다는

것. 스포츠신문의 광고들을 보면 왜 ‘야할’ 수밖에 없는가 알만하

다. ‘텔레팅/성인전용, 애인이 필요하세요?’ ‘나이스가이/여성무

료/남성전용’ ‘남녀비밀수첩’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쪽광고

들이 많이 실리기 위해선 여기에 관심을 가질만한 독자들을 ‘확실히

’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쪽광고는 하루 1억의 현금 수익

을 보장하는 짭짤한 장삿거리다. 그러니 스포츠신문들은 ‘음란성’

논란을 감내하고 ‘야한’그림과 글을 싣게 되는 것이다.

신문사가 사회적으로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는 하나 어쨌건 이

익을 얻어야 유지되는 기업이다 보니 상업적 실리 추구를 장삿속으

로만 매도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신문이 공적 기능을 잃으면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포츠 및 성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가 될 뿐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이번 일로 검찰은 정부사업에 발을 거는 꼴

이 되었다. 재경원과 포철이 대주주로 있어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매

체인 서울신문을 기소했으니까 말이다. 공영이라고 공적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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