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는 한편 교사 측이 조양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관련해서도 “조양 부녀에게 특별한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이 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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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는 한편 교사 측이 조양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관련해서도 “조양 부녀에게 특별한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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