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수원지검(담당검사 이주형)은 H고교 펜싱선수에 대한 교사성폭행 사건(본지 689호 보도)에 대해 교사와 여학생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수사 대신 눈치만 봤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조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는 한편 교사 측이 조양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관련해서도 “조양 부녀에게 특별한 범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이 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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