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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기 기자

육아휴직급여 문제를 두고 여성노동자들과 재계가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노동부가 올린 육아휴직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직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노동부 관계자들은 이 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정치계절에 즈음한 선심성 행태이자 원칙이 무시된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작년 11월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는 당초 월 10만원으로 급여액이 합의됐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며 “제도시행이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계는 “경총의 태도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복지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확대에만 급급한 구시대적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많은 선진국들이 높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관련 법률의 모성보호 조항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나 그 배우자는 출산 후 1년의 기간 내에 출산휴가(90일) 이외의 육아휴직을 최대 10.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고용안정기금에서 매월 20만원을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올해 최소 2만여명의 노동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남자 51명을 포함해 모두 2천491명에 그쳐 약 34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버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도 육아수당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았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육아휴직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했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육아휴직급여인상과 육아의 사회화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칙없는 모성보호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현숙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모성과 육아의 완전사회화를 목표로 그 비용과 부담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며 “육아휴직급여는 정액제가 아니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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