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피임약 오남용 사례 급증… 시판 허용 목적 퇴색

전문의약품 승인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응급 피임약 노레보가 시판 1주년을 맞아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성민우회 등 사회단체들은 “간통죄 처벌이 간통행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것처럼 피임약 때문에 성이 문란해진다는 주장 역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낙태하지 않을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애인이나 의사들에게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레보를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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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사 앞에서 성관계 사실을 밝히고 처방받기를 꺼리는 여성들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경구피임약을 구입, 과다복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여성단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상태에서는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켜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족과성상담소 유경희 소장은 “노레보 판매가 결정되면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을 반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다”며 “상당수 약국이 노레보와 효과가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후 피임약을 마구 팔고 있어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강남구 K 약국의 약사는 처방전이 있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1만5,000원”이라며 노레보를 내밀었다. 또 서울시 노원구의 P 약국 약사는 “노레보와 효과가 똑같다”며 1만3,000원짜리 경구피임약을 내놓으며 “바로 두 알을 먹고 12시간 후에 다시 두 알을 복용하라”고 설명했다.

일부 약국에서 판매중인 불법제조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는 황체호르몬의 함량(보통 0.15mg 내외)이 낮은 일반 사전피임약 두세 가지를 섞어 노레보의 황체호르몬 함유량(0.75mg)과 같도록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 경구피임약들은 특별한 조작이 필요없고 피임효율성이 가장 높아 계획임신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문제는 사후피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천중문의과대학 산부인과 안명옥 교수는 “일반피임약은 호르몬 성분과 양이 노레보와 달라서 두 가지 이상을 섞어 강도를 높여도 노레보의 효과를 낼 수 없다”며 “특히 임신장애나 장애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으며 과다복용하면 체내 호르몬의 작용 사이클이 흐트러져 생명에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응급피임약이 사후피임약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성 행위후 먹으면 무조건 피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투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 등 응급시에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레보는 35개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이중 17개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권주혜씨는 “성폭력상담소에는 응급피임약을 비치, 피해여성들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또 한번의 상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응급피임약의 일반판매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신아령 기자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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