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가정 자녀보호제도와 양육비 확보에 대한 입법방향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최근 창립 46주년 기념 강연회 자료를 통해 “이혼가정의 자녀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국가가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 한다”고 말하고, “특히 부모에게 양육책임을 부과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2000년 현재 상담건수 가운데 61%가 이혼관련 상담이었고 혼인부부 10쌍 중 3쌍이 이혼하고 있다”며 “이중에서도 30, 40대의 이혼상담이 전체 이혼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성년 자녀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서는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돼 있어 양육비 청구 및 집행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담소는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일이 법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미국 뉴욕주 마조리 Supreme Court필즈 판사를 초청, ‘이혼가정의 자녀보호-양육비·친권·양육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5일 오후 2시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창립46주년 기념 강연회를 열고 미국의 이혼가정 자녀보호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점을 짚어볼 전망이다.

마조리 필즈 판사는 매맞는 여성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뉴욕주 지사의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미국 법조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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