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해자·부모·형제자매가 37.8%

장애여성노인은 노인학대의 정점

대부분 여성장애인들은 성장기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받고 폭력에 시달리며 결혼 후에도 남편, 심지어 자녀들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여성이 노인이 되면 병고와 더불어 가난까지 겹치고 이로 인해 자식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노인학대의 정점에 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17-1.jpg

이같은 사실은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소장 한영애)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성남지역 여성장애인 300명을 선정,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은 58.9%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34.1%)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부모가 26.9%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가 10.9%, 친척이나 시댁식구가 8%, 심지어 자녀에 의한 폭력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시기는 28.6%가 아동기라 답했으며, 결혼 후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5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여성이 노인이 되면 그 폭력의 정도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결과 60대가 52.5%, 70대 61.1%에서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편이 비장애인일 경우 아내폭력 발생률은 43.4%, 장애인일 경우 55.7%인 것으로 드러나 장애를 가진 남편과 사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숙 전문상담원은 이와 관련, “부부가 모두 장애를 가졌을 경우 가사와 경제 등에 대한 남편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생활상의 문제로 오는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폭력으로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심리적 손상인데, 이 때문에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이 심각하게 위축되며 특히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증상으로 우울증이 56%로 가장 높았고, 자살 충동과 불안 증세가 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복수심이 또다른 폭력을 낳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어릴 적 가정폭력을 관찰한 경험이 70%, 신체적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66.5%로 나타났고, 자녀를 때린 경험은 자신의 학대받은 경험보다 높은 69.1%로 조사된 것이 그 반증이다.

상담소 한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가정 내 발언권도 없어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라며 “신체적,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인 노인과 더불어 여성장애인에게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물론 장애인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