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법 제정 축하연을 다룬 여성신문 513호 경제면(1999. 1. 12) © 여성신문
여성기업지원법 제정 축하연을 다룬 여성신문 513호 경제면(1999. 1. 12) © 여성신문

[여성의 삶을 바꾼 30대 사건] 여성기업지원법 제정

1999년 제정, 6월 본격 시행
여성기업법 제13조에 의해
7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초대회장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20년 전 92만여명에 불과했던 여성기업인의 수는 현재 140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여성기업인들이 사활을 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그동안 성 차별적인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여성기업인들에게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도 큰 힘을 가져다줬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2.5. 법률 제5818호)은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균등한 사업 활동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해 1999년 7월 10일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설립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현재 16개 지회와 2300여개 회원사를 지닌 대표적인 여성경제단체로 활약하고 있다. 139만 여성기업을 대변하며 여성경제인의 실질적인 권익신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여성경제인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은 “출자지분 많아야 ‘여성기업’ 혜택받는다 - 여성기업지원법 본격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한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경석)은 서울지역 200여명의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여성기업육성시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때 여성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여성기업협동화 사업 부분이었다.

지원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주식(출자지분)이 남성보다 많은 경우로 정했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김종국 사무관은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출자지분이 많은 경우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성기업인이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 주식에 있어 자기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9년6월4일자 528호)

 

지난해 11월 3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제21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유진 기자
지난해 11월 3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제21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유진 기자

 

여성기업지원법 통과되기까지
여성경제단체들 사활 건 사업 

1997년 2월 중기청장 초청세미나에서 여경제인연합회가 여성경제인지원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1999년 1월 6일 119차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햇수로 2년이 걸린 ‘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경제단체들이 사활을 건 사업이었다.

여성경제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여성기업지원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15대 대선 후보 3명이 모두 여성기업지원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례 없는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여성기업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97년 11월 7일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 김원길 의원 등 65명을 비롯해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 김호일 의원 등 총 89명의 의원들이 법률제정을 발의해 <여성경제인지원및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1997년 11월 7일 제185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거쳐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다.

법안 통과가 계속 계류 중에 있자 1998년 9월 여경련을 중심으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후원 아래 <여성경제인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조속한 법률 제정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건의했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1998년 12월 제198회 정기국회 산자위 제11차 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고 12차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998년 12월 31일 제199회 임시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1999년 1월 6일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여성단체와 여성경제인들의 공동의 염원을 이룬 셈이다. (1999년1월12일 513호)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해산총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준비 

지원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는 1999년 7월 발족을 앞두고 회원을 모집 중이었다.

20여 년의 역사를 가졌던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회장 장영신)는 1999년 5월 6일 해산총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협회 설립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는 1976년 7명의 여성경영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여성실업인회가 모태다. 창립 당시 제조업자만 회원으로 받아들였으나 이후 도소매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업종이 다양해졌다. 다만 다른 여성경제단체인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나혜령)는 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추진위원회 신수연 서울지역 추진위원장은 “여성단체 중 법으로서 보호하는 특수법인은 처음일 것”이라며 “태동기에 있는 협회가 전국 여성기업인의 구심체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여성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또 김혜련 당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남북여성경제인협력 교류사업, 외국 여성경제단체와 교류, 여성기업 디렉터리를 발간해 해외 관련 단체 발송, 여성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협회 주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1999년6월4일자 528호)

지원법이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는 지원법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희의 설립)에 의해 전체 여성경제인을 아우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발족했다. 협회 발족 준비로 여념이 없는 장영신 여경련 회장은 92만 여성경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이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한층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1999년5월21일 526호)

여성벤처협회, 여경총, 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여성경제단체 활약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외에도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다양한 여성경제단체들이 여성경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여성벤처기업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여성벤처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안 등 여성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1993년 여성 경영자들의 경제단체로 설립된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또한 여성과 경영 포럼, 경영자 연수교육 등을 진행하며 여성 경영인들의 교류와 권익보호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생활발명협회 등을 주관하며 창의적인 여성 CEO의 아이디어로 상품화 가능한 생활 발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여성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유일한 이공계 여성경제단체인 IT여성기업인협회는 2001년 창립됐다. 특별히 이공계 여대생들의 실질적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 ‘이브와 ICT멘토링’ 국내 IT업계 기업인들의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IBWA컨퍼런스’ IT여성기업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이공계 여성의 취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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