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인권위·국방부 공동조사
연행된 피해자 성고문·성추행도
피해자들 10~30대 학생·주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기자 브리핑에서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왼쪽부터)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기자 브리핑에서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왼쪽부터)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성폭력 피해 내용이 국가에 의해 처음으로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연행이나 구금됐던 피해자 가운데 성추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학생이나 주부, 생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이하 공동조사단)은 10월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가부와 인권위,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19일부터 21일 사이에 대부분 발생했다. 대부분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시내에서 광주교도소 인근 등 중후반 광주외곽 지역으로 변화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와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나 사망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훼손된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피해 기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면담 조사에서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상처가 더 크다”고 트라우마를 진술했다.

이번 공동조사에서 성추행과 연행과 구금 당시 성적 가혹행위 총 42건이 확인됐다. 직접 피해를 접수시킨 사례가 1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에서 확인한 사례가 33건, 문헌과 방송기록에서 확인한 사례가 8건이었다. 공동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한계가 있어 추가조사하지 않았다”며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이번 조사 결과 전체를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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