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에서 포럼 전 국회의 미투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에서 포럼 전 국회의 미투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기자
 

미투 법·제도 개선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안전한 일터와 학교 등 포괄

미투(#MeToo)운동 이후 법안 발의는 늘었지만 젠더에 기반한 폭력 문제에 편중돼있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법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투운동이 진정한 혁명이 되려면 사회적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미투운동이 “공고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주류적이고 변혁적으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미투 입법이어야 하고, 이는 곧 젠더 변혁적인 입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투 입법에 토대가 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 국제적 기준에 맞춘 종합적인 포괄적인 재구조화라는 것이 최 공동대표의 견해다.

미투운동 이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 정이명화 민변 여성위원회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추행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동의라는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라는 규정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는 연령 기준 외에도 많은 논점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청소년의 성 행동에 대해 혐오하는 보수적인 관점이 아닌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보장하되, 개인/사회적으로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친밀성, 길들이기)으로 인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성착취당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팀장은 △촬영과 유포행위를 분리 △본인이 찍은 촬영물을 비동의 유포 시 처벌 △디지털성폭력 촬영물 유통업자 처벌 강화 △웹하드 필터링 적용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법무부 안의 개선 방향으로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 △지속적 반복적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 △촘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마련과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가중처벌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교육 △국가의 책무성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쟁점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손지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안지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김은희) △소멸시효 특례(신고운)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와 무고죄 등 역고소 대응(이미경) 등에 대해, 성평등 일터(박귀천, 김명숙, 신희주)와 성평등 학교(김성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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