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19일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에게 1심 징역 10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러 정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부하 군인이 상급자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으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관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다음날인 20일 “해군중위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은 군사법원 폐쇄성의 단면”이라는 제목의 비판 논평을 냈다.

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공동 명의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상급자들에게 고등군사법원이 면죄부를 내렸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1심에서 유죄 취지의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고등군사법원의 관행적인 감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군내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계급에 의한 위력이 추가로 작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부하직원이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치민다”면서 “ 현역 해군 대위가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성소수자로서 용기내어 밝힌 군대의 현실을 국방부가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19일 “재판부라기보다 성범죄 공범에 가깝다”면서 “판사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 관념이 그대로 드러나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을 평생 가져본 적이 있을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여성이자 성 소수자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직속 부하를 수차례 성폭행한 파렴치한 군인을 ‘무죄’로 풀어준 대한민국 군사법원의 끝을 알 수 없는 여성 혐오와 성 소수자 탄압에 숨통이 막힌다”면서 “일말의 인간성도 찾기 어려운 두 가해자에게 상고심은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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