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인권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초대 사무총장인 최영애씨 이후 모두 남성이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제87호, 제98호에 가입할 것을 노동부장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ILO 제87호 및 제98호 핵심협약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노동 3권인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ILO 핵심협약 총 8개 중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은 가입했으나,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2010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제사회와 약속과 우리나라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ILO 미가입 핵심협약 가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 및 설립에 제한받는 차별을 겪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노동권을 방해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금까지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14건의 진정이 제기됐고, 이 중 10건의 개선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ILO 제87호, 제98호 핵심협약에 가입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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