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제87호, 제98호에 가입할 것을 노동부장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ILO 제87호 및 제98호 핵심협약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노동 3권인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ILO 핵심협약 총 8개 중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은 가입했으나,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2010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제사회와 약속과 우리나라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ILO 미가입 핵심협약 가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 및 설립에 제한받는 차별을 겪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노동권을 방해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금까지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14건의 진정이 제기됐고, 이 중 10건의 개선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ILO 제87호, 제98호 핵심협약에 가입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