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심의

초중등 상담교사 20% 증원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유은혜(왼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왼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스쿨미투가 사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스쿨미투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하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상담 의무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연구과제 협약 체결 시에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됨’을 협약 명시해야 한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0대 페미니스트 액션단 ‘작당모의’ 회원들이 ‘#스쿨미투_포스트잇_액션’을 진행해 스쿨미투 해결을 요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0대 페미니스트 액션단 ‘작당모의’ 회원들이 ‘#스쿨미투_포스트잇_액션’을 진행해 스쿨미투 해결을 요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해 예방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실시해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2020년까지 17개교로 늘린다.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 활동, 토론회, 캠페인 등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스쿨미투 대응 및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의 개선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를 상시 가동하고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예방교육 정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