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숨바꼭질' 포스터ⓒMBC
드라마 '숨바꼭질' 포스터ⓒ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여성이 남탕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MBC 드라마 ‘숨바꼭질’에 대해 ‘법정제제’(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숨바꼭질’은 지난 9월  초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만나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신체 일부가 노출(흐림 처리)된 남성들이 놀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징금 또는 법정재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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