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게시판이 개설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2018년도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3월 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됐으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신고창구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지난 9개월 간 사건 신고는 360건, 상담은 911건이 이루어졌다.

새로 개설되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산재되어 막상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해서 편의성을 높였다.

여성가족부(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는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그 기관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을 한다. 또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기관별 맞춤형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 부문별 신고센터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한층 강화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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