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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뉴시스·여성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청사 내에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용기 등 일회용기 전부를 반입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1월 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일회용기 반입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 

1월 1일부터는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한다. 직원이나 시민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린 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해 청사 내 반입을 원천 차단 할 계획이다. 회수통은 ‘일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 확대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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