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지난 1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 지원장은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아무개(14)군 남매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서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물론 위헌심판제청으로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부계혈통을 근거로 한 호주제와 가부장적 남성우월적 사고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번 결정은 분명히 바람직한 변화다.

특히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다.(이런 재혼가정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친양자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국회는 2001년 12월 20일 친양자제도 통과를 보류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남녀모두 절반의 씨앗을 갖고 있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가문, 혈통, 대잇기에 병적일 정도의 집착을 보여왔다.

이런 한국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UN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우리의 호주제가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천부인권에 위배된다’며 매년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비슷한 동양문화권인 중국도 1981년 혼인법을 개정하며,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성, 모두를 따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의 성(姓)을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이번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결정은 분명히 한단계 진일보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어차피 근본적인 시선으로 보자면(부계혈통 극복) 이것도 아직은 부계혈통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니 말이다.

이번 결정이 새아버지의 성씨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인데(결정된 것이 아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현재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부에서 계부(새아버지)로 그 중심 축이 이동되었을 뿐, 어머니의 권리(모계)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점에서는 호주제가 갖고 있는 부계혈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들의 결혼과 가족의 형태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혈연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체 가족이나 비혼, 동거가족, 미혼모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제도(호주제)로는 이들은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전통적인 혈연가족과 이런 다양한 가족형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인일적제(개일별신분등기)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성(姓) 선택의 자유는 물론이고 말이다.

다시 한번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현명한 결정을 지지하며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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