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행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몰래 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범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2018.11.16. ⓒ뉴시스·여성신문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행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몰래 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범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2018.11.16. ⓒ뉴시스·여성신문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자 국가대표 수영선수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정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의 자백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충분히 제출돼 '보강증거가 없다'는 1심 무죄 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나체 촬영을 하는 범죄를 저질러 어린 시절 함께 운동한 여자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3분가량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체육고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 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선수 최모(29)씨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동료 선수 3명의 검사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1심에서 정씨의 자백 외에는 추가 증거가 없다며 정씨를 비롯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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