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1심서 안 검사장 법정구속
재판부, “공정한 검찰권 행사 국민 믿음 저버려"
안 전 검사장 "항소심서 억울함 밝히겠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지현 검사(46)가 ‘미투(#MeToo)에 나선지 1년 여만에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 전 법무부검찰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이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피해자(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현직검사인 서 검사가 지난해 1월29일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전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뒤 1년여 만이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으며,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국장은 실형이 선고된 이후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판결 결과가 너무 뜻밖”이라며 “항소심에서 이런 점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작년 1월29일 서 검사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그 이름(서지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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