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MeToo에 대한 사법부 판결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MeToo에 대한 사법부 판결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희정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어둠이 내린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앞. ‘안희정은 유죄다’와 ‘우리가 무너뜨린다’라는 문구를 빨간 피켓을 흔드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오후 6시 시작한 ‘미투(#metoo)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집회’에 이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징역형 3년 6개월 선고 사실에 환호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의 성립에서 위력이 무엇이고 그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러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할 것인지 명확히 했다고 평했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과거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재판결과에 비춰볼 때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의 상식과 우리 사회 시민의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큰 안도감을 주는 일”이라며 “지난 십여 년간 반성폭력 운동에서 위력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패소했다. 위력에 대해 한국사회는 전혀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미투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폭로한 다음에야 승리의 시작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윤택 연출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수희 연극연출가는 “가해자가 나의 일터와 일상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위계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폭력이다”라며 “안희정은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온당한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 변명을 늘어놓는 추한 꼴 보이지 않길 바란다”라고 꼬집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대응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대응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지은씨의 동료로 ‘김지은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면서 1심 증인을 선 구모씨는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법의 정의를 느끼게 했다”며 “안희정 1심 무죄 이후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불평등한 젠더권력을 우리 손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수차례 방청했던 이혜경씨는 비서 노동자로서의 경험한 위력에 대해 증언했다. 10년 전 공공기관장의 비서로 일했지만 지금도 그의 힘이 미칠까 두려울 정도로 위력이 여전히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고위직과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의 문제다.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로이 민우회 활동가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낭독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위력의 좁은 해석과 엄격한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연대의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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