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성폭력 가해자 무죄 판결한 재판부, 이번에도 무죄 판결" 비판

13일 250여개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성폭력가해자 무죄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2심재판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13일 250여개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성폭력가해자 무죄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고 2심재판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1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우울증으로 입원한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고자 한국을 찾은 캄보디아 처제를 1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처음 성폭력을 당할시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 여성이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를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캄보디아로 보내버린다'고 위협했다"면서 "언니가정의 유지와 체류연장에 대한 가해자의 도움이 필요해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여타의 친족 성폭력 특성처럼 피해자 본인만 참다가 언니가 완쾌되어 집으로 오면 본인은 조용히 캄보디아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피해자는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의 동생으로서 방문동거비자(F-1)를 통해 2014년 6월 9일에 입국, 2017년 4월 26일에 형부에 의한 성폭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계된 사건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경우 보통 체류 신분을 빌미로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통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여성이 체류 신분이 안정될 때까지 또는 그런 보장이 없다면 폭력적인 관계를 끊고 나오기가 거의 힘들다. 가해자는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해 결혼이주여성인 배우자는 주변 지구대에 여러번 신고를 했고 대구, 경북 지역의 쉼터를 4차례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1심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려놓는 사법정의, 성평등 정의 실현하라”고 강조했다.

강혜숙 대경여연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에 실망한다"며 "2심 재판부에서는 이주여성이면서 친족성폭력 피해여성을 이해하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동안의 사건개요를 정리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앞서 대구은행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