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뉴시스.여성신문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전국 최초로 시비 2만 원을 더해 총 12만 원의 아동수당을 대상자에 지급한다.

아동수당 12만 원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만 6세 미만 아동 4만2565명이며, 체크카드(신한카드사 제휴)로 입금한다. 모두 51억원 규모다.

체크카드는 동네마트, 병원, 학원 등 성남지역 4만3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산모와 생후 12개월 이하 신생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방문건강관리사업 시범지역은 △수정구 태평1·2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상대원1동, 도촌동 △분당구 분당동, 야탑3동, 구미동 등이다.

9개 동 행복복지센터에는 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돼 담당지역 이용자의 방문간호를 맡는다.

신생아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문간호가 3차례 이뤄진다. 생후 6주 차, 6개월 차, 12개월 차에 간호사가 찾아가 아기 발육과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 올해부터 첫째아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부모 중 한 명이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넷째아는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첫째,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을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외에 셋째 자녀 이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의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 상해, 암 등의 보험을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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