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2019, 젠더법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2019, 젠더법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최은순 변호사가 취임했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2019, 젠더법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제13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디케에 몸담고 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2016년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혐오 문제, 2017~2018년 개헌과정, #Metoo, 혜화역 시위 등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성차별 시정과 성폭력 근절을 통한 젠더정의 실현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문제에 계속 맞닥뜨리고 있다”면서 “학회가 현장의 젠더이슈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논거를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신임학회장으로서 운동현장과 연구 간의 브릿지, 세대 간의 브릿지 역할, 실무와 연구간 직역 브릿지 역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젠더법 관계자의 지식공동체로서 앞으로 학술대회, 소규모 판례연구, 젠더법브런치 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역동적인 젠더법네트워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이어 ‘2019, 젠더법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젠더법 현안과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신진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참석했다.

2005년에 창립된 한국젠더법연구회를 전신으로 2007년 창립한 한국젠더법학회는 여성주의 법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와 법률실무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약 27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연2회 ‘젠더법학’을 발간하고 있다. 춘계학술대회는 오는 4월 27일 ‘미투 이후 형사사법패러다임의 변화’(가제)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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