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구매대행 사기 사건 잇따라
신용카드 결제시 증빙서류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신청시 전액 변제 가능

지난해 화장품과 의류 업종 등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신문
해외 직구·구매대행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차지백’ 서비스로 구제받을 수 있다. ⓒ여성신문

최근 A씨는 혼수 예물로 신랑측에서 샤넬 가방을 선물받기로 했다.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인기 제품은 대기 기간이 길어 금액이 더 저렴한 한 유명 해외 구매대행 카페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1달 후 이 판매자가 많은 구매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샤넬 등 고가 명품에 대해 사기친 것을 알게 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다행히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반면 B씨는 같은 구매대행업자에게서 명품 가방을 구입했지만 현금으로 입금하다 보니 카페 운영진에게서 일부만 변제를 받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해외 직구 뿐 아니라 수많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거래 사기·모조품 판매·제품 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현재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차지백 서비스가 이번 달 인기 검색어 1위는 물론 전체 인기검색어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는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미 1988년경부터 도입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7년 9675건, 지난해 9월 87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건수는 2017년 상반기 3201건, 지난해 상반기 46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했다. 온라인 해외 구매 전체의 소비자 불만접수 건수는 2017년 상반기 5721건, 지난해 상반기 9482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65.7%가 늘었다.

최근 샤넬·몽클레어·버버리 등 고가의 해외 명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주는 구매대행 사이트 및 카페들에서 고액의 판매 사기나 가품 판매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대형 포털의 한 구매대행 카페에서는 해외 구매대행업자가 판매한 몽클레어 패딩이 가품인 것으로 지난해 말 밝혀지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가품으로 팔린 옷값만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카페 운영진들이 먼저 금액을 변제하면서 사태 해결에 나섰다.

국내 3대 명품 구매대행업체로 불리던 L사도 8억원 규모로 고객들에게 대금을 받은 후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사이트를 인수·운영하는 오 씨는 공지문을 통해 “인수 전 운영자가 고객들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 신규 고객들이 입금한 돈으로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구매대행시 사기에 대비해 반드시 카드를 이용할 것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120일 내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내에, 유니온페이는 180일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팀장은 “사기나 가품이라고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모아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며 “제품 구입 후 2달 이내에 안 보내줄 경우, 보내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국내 모든 브랜드 카드사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국내 카드사가 접수받아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전달해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서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며 “증빙이 확실한 경우, 전액 배상되며,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IC칩인증 거래 등은 배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SNS 광고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정상경로가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이 어려워 증빙이 힘들기 때문에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