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인권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초대 사무총장인 최영애씨 이후 모두 남성이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을 상담할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으로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8일부터 대구성서경찰서·광주광산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수원남부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강원춘천경찰서에도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다음달 초 부산동래경찰서, 하반기에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인권위가 각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돼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7시까지로, 각 경찰서 민원실 등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경찰서 내 뿐만 아니라 치안수요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상담요청 시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찾아가기로 했다. 또한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위원이 찾아가 상담한다. 범죄피해자·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 여부와 법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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