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셋톱박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렌즈 사이즈가 1mm에 불과하다. ⓒ경찰청 제공
TV 셋톱박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렌즈 사이즈가 1mm에 불과하다. ⓒ경찰청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 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 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강서구는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여 장비는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 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하여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 모드를 작동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 기간은 5일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 82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 하고 있다.

공공건물 청사 내 공공 개방 화장실 총 518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심 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해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공공 개방 여자화장실 269개소를 주 1회 이상, 민간 개방 여자화장실 33개소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에 의한 몰카의 경각심을 알리는 한편,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매주 지하철역,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몰카 예방, 협박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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