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해 초치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해 초치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26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고유 영토로 배우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영토관으로 배우게 된다.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9종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이나 지도·사진이 삽입됐다. 총 13종 교과서, 부교재 지도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사진·지도가 들어갔다. 

또 5~6세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선진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과 에도(江湖)막부 시기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관련 기술 등 한·일 우호관계 내용은 감소했다. 반면에 임진왜란, 러일전쟁,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등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나 과오는 축소하거나 미화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혹독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했다(도쿄서적)’ 등 표현으로 간략하게 기술은 했으나 사실상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다. 

우리 정부는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미래 세대에 부끄러운 역사의 굴레를 씌우지 않도록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한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항의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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