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올해 하반기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최고 월 1만 6,200원 더 낸다.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커진다.

28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려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정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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