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국무회의서 신설 의결
부처 내부 공무원 아닌
성평등 전문가 채용 필요
여가부 안내에도 ‘안 들으면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뉴시스·여성신문
(참고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뉴시스·여성신문

정부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안건이 4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담당관 등의 채용을 놓고 청와대의 인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내 자리 늘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무산되고 대신 설치되는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소관 분야의 성평등 정책을 수립·관리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를 운영한다. 또 성차별 모니터링과 개선,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신설 부서는 7~8명 규모로 구성되며, 부서장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과장급(3급)으로 정해졌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부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국방부는 기존 조직 내에 국방여성정책과가 있어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서 신설 계획이 알려지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부처 내부 공무원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성신문 3월 29일자 제1534호 보도 ‘정부 성평등 부서,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인력과 운영 등에 관한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처 내 기획조정실 직속에 설치 △외부 성평등전문가의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부서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하지만 최종결정은 각 부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안내문이나 행정안전부의 권고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미투운동 이후 현안이 많았던 부처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부서를 신설키로 했지만 이들 부처에서 조차 형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등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던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 등에 성주류화 조치가 중요한 고용노동부와 수사와 미투운동을 시작한 서지현 검사가 속한 대검찰청에는 성평등위원회가 없어 등에 여성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몇 정책 전문가들은 청와대 차원에서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각 부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처 간에 가이드라인이나 권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힘없는 여가부의 말을 다른 부처가 귀담아 듣겠느냐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대신 설립되는 만큼 여가부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청와대가 책임감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서의 명칭은 기획 단계에서 ‘성평등정책관’으로 사용됐으나, 이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관’으로 변경했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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