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201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경찰청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경찰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경찰청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이 2021학년도부터 남녀통합 선발을 하고 입학 연령을 완화하는 등 입시전형을 변경한다. 

경찰대학이 4월 29일 밝힌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이번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체력검사 종목도 개선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여성은 체력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남녀 체력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무릎을 땅에 대고 했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변경해 시행한다. 

현재 시행 중인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1000m 달리기 등 5개 종목 중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를 각각 50m 달리기와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바꾼다. 

입학연령도 기존 21살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살 미만으로 조정한다. 

신입생 수는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매년 50명의 편입생을 받는다. 편입생은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한다. 

이 외도 경찰대학은 내년부터 1~3학년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기숙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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