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남구)이 4월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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