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간병 등을 돕는 도우미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도 내렸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이 이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사회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어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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